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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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연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0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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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협력을 지원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오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유통기업 17개사와 납품기업 11개사가 함께한다.

올해는 아울렛과 복합쇼핑몰도 처음으로 동참해 유통업체 참가사가 전년 1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협약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판촉행사 기간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 △판촉행사 기간 또는 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판촉행사 시 쿠폰·광고비 지원 등이다.

공정위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 노력을 지지하며 지난해 판매증진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유통시장의 혼란과 변화에 맞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과 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적극적인 상생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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