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도 약정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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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도 약정할인 혜택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1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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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도 일정 기간 약정가입을 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비 인하 대책의 하나로 중고 스마트폰 약정할인 제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정가입 할인은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에 가능하다. 방통위는 가족 등이 쓰던 중고 스마트폰을 이통사에 등록해 사용할 때도 약정으로 가입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중고 스마트폰과 새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약정할인액을 동일하게 할지,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피처폰)도 중고 약정할인을 가능하게 할지 등에 대해 이통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고 단말기 이용이 늘어 자원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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