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한음저협 분쟁 곧 결론…이용자 부담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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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한음저협 분쟁 곧 결론…이용자 부담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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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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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올해 중순부터 계속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저작권료 분쟁이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OTT업계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 징수율을 정하기 위해 한음저협이 신청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정부 중재 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저작권료가 상당폭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용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한음저협이 신청한 개정안의 골자는 OTT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는 2018년 한음저협과 넷플릭스가 맺은 계약을 참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이에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업계는 문체부 중재를 앞두고 있다. 문체부에서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들 계약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 OTT 업계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체들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결성해 협상력 제고를 노리고 있으나 한음저협은 이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협의체는 또 이번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이 한음저협측에 치우쳤다며 문체부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OTT 업계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저작권료 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OTT 산업이 아직 초창기인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부 계약 내용을 따져볼 때 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한음저협이 요구하는 2.5%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저작권료를 낸 뒤 이 중 상당액을 돌려받는 등 국내의 일반적 저작권 계약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인상이 OTT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케이블TV 및 IPTV 서비스에서 비슷한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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