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주 5일 근무제가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마련한 대책이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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