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늘(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로 접수받는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받는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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