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온라인 사기도박 '짱구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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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온라인 사기도박 '짱구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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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온라인 사기도박판인 '짱구방'으로 상대방을 속여 사기를 벌인 온 일당과 게임업체 직원 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김영대 부장검사)27일 짱구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 수억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짱구방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 정모(29)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게임업체의 감시와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게임업체 직원 4명을 적발해 박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24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게임방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면서 게임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이다. 상대방을 속칭 '짱구(바보)'로 만든다고 해 붙인 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12월 짱구방을 운영하며 사기도박을 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들에게 게임업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총 9억 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최소 10명 이상씩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게임업체 직원한테서 넘겨받은 단속 회피 매뉴얼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지정 아이디'를 제공하고 아이디 24개당 매월 100만∼20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심지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짱구방 아이디까지 관리했으며 변씨는 전문 사기도박꾼을 고용해 게임머니를 긁어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정 아이디를 사전에 게임업체 직원들에게 알려 사기도박이 드러나도 아이디 삭제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미리 손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게임업체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범행을 돕고 1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업체 내부자가 개입한 짱구방 브로커의 신종 범행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브로커들과 연계된 짱구방 운영자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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