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렬, 노동계 9.8%↑ vs 경영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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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렬, 노동계 9.8%↑ vs 경영계 1.0%↓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9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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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가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지난 1일 제출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9명 모두 항의의 표시로 퇴장해 결국 파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 7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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