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일대 152곳 정비구역 해제…을지면옥은?
상태바
세운지구 일대 152곳 정비구역 해제…을지면옥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4일 17시 1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 보존을 둘러싼 갈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이 표류했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일대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서울시는 4일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세운지구 171개 구역 가운데 정비구역 일몰제에 해당하는 152개 구역을 일괄해제하고 도시재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의 지정 해제 이후 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 구역의 세입자 이주대책 선(先)마련, 기존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해제구역을 보면 세운 2구역 35곳, 세운 3구역 2곳, 세운 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 등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시는 기존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조성한다. 기계, 정밀, 시계, 인쇄, 공구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산업거점에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시설, 생활SOC, 공동 작업장 등이 들어선다. 또 산업재생 프로그램 도입,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 등으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융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 시가 내린 '세운상가 재정비 전면 재검토' 결정의 시발점이었던 세운3-2구역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은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을지면옥 소유주가 건물 보존을 원치 않아 철거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