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이상 충전된 하이패스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을 환불 받으려면 폐차 시켜야 한다?"
지난 2004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자요금으로 징수하는 하이패스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 기준 이용률이 30%를 넘어섰다.
하지만 선불카드에 20만원 이상 충전을 한 소비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약관 때문에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 김 모 씨는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이용하다가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로 바꾸면서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측은 "20만 원 이상은 환불해 줄 수 없다. 환불받으려면 차를 바꾸던지 이민을 가야한다"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확인결과,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수수료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지만, 5만~2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 카드로 충전했으면 수수료3.8%, 현금 충전의 경우 수수료 2.6%를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도로공사 약관상 충전 한도인 50만 원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 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없다. 단지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않게 되는 경우 차량매매서, 폐차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한 뒤 통행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반 상품권을 사용할 때 해당 금액의 80%를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이패스 카드도 최고 한도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불하이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고객들이 환불 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이 같은 약관을 수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약관이 수정되면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부터 도입된 후불하이패스 서비스는 도입 한 달째인 4월 26일을 기준으로 후불카드 발급고객 17만 명을 돌파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