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보관해야 하는 제도가 지난 1월부터 폐지됐지만 요즘도 "언제 폐지되느냐", "시행시기가 언제부터냐" 등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접대비 지출증빙 보관제는 지난 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사라졌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도 1월1일 지출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지난 달 13일 50만원 이상 쓴 접대비에 대해 일일이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접대일시, 장소, 목적 등을 기록해야 하는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폐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접대비 제도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인데 아직도 시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묻는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젠 접대비 지출내역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