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정서 체결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중순부터 각 은행으로부터 1차 자본수혈 규모를 신청받아 이달 안에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지난 11일부터 자본확충펀드 한도배정을 신청한 은행들과 약정서를 체결하기 시작했다"며 "약정서에는 실물경제 지원을 핵심으로 한 지원자금 용도제한과 펀드자금 활용내역을 금융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이 관련자료를 월별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원자금의 용도를 실물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한정하되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다양하게 인정했다.
금융당국이 인정한 사용용도로는 ▲중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신.기보 등 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조치 등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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