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투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투자공사(KIC)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4월 또는 6월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4월 임시 국회에 상정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추경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아 6월 국회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국부펀드의 요청 등이 있는 만큼 여야가 법안 개정에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KIC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 제출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상임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해당 법안은 KIC가 원화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국부펀드가 KIC와 함께 국내 자산에 공동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KIC의 차입과 채권발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위탁자산만으로 투자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제한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KIC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위원의 책임.의무규정.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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