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특히 635만 명의 직장인은 4월 급여에서 1인당 평균 10만3천 원 가량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188만 명은 실제소득보다 더 낸 건보료를 1인당 평균 5만2천원 정도 환급받게 된다. 소득이 그대로인 174만명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건보료가 없다.
이는 건보료를 부과할 때의 기준이 전년 소득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가 올해 벌어들일 소득을 알지 못하므로 일단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보료를 부과한 뒤, 매년 3월 정산을 통해 실소득 기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보험료 부과 회계연도가 끝나는 지난 달 정산을 해보니 당연히 실제 소득보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낸 사람이 생겼고 그 차액이 4월 건보료에 반영됐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임금이 평균 3.4% 오르면서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산 결과 더 나온 보험료가 원래 보험료를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자의 임금이 낮아질 경우 사업장에서 월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보수월액 변경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안내 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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