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계약해지거부-무료통화권 제공- 과다 해약금 요구 많아
경품이나 회원권 당첨을 빙자해 소비자들을 유혹한 뒤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들어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공짜'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접근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에 콘도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총 89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만유형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계약해지 거부가 7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첨 상술・무료통화권 제공을 빙자한 것이 350건, 과다위약금요구가 138건,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 계약 36건, 광고나 가격 등 불만 17건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포함)

◆ "회원권 당첨… 결제금액만큼 무료통화권 준다" 유혹
#사례1=배 모(남)씨는 지난 해 11월 클럽P사로부터 콘도 회원권에 당첨되었다며 136만원을 할부로 결제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 가입한 것이다.
그런데 최초 1개월만 무료통화권을 이용했을 뿐 이후부터 3개월간 이용은커녕 담당자와 연락조차 안 되었다.
배 씨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해 봤지만 "그 회사는 없어져 해약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
부랴부랴 카드회사인 H사에 연락해 할부금액의 취소를 요청했지만 구입이 완료된 상태라며 거절했다.
배 씨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해약하고 싶은데 클럽팰리스측은 자신들과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 청약철회 질질 끌면서 계약해지 거부
#사례2=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26일 K업체로부터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준다고 해 계약했다가 철회가 안 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 업체는 김 씨에게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10개월로 나눠 카드 결제일 5일전 15만원씩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는 조건이었다.
첫 달엔 약속대로 입금되어 안심했다. 그런데 다음 달 입금이 안돼 확인한 결과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회사 통장이 묶였다"며 돈 대신 150만원어치의 '전자칩'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재차 생활형편이 어렵다며 매월 15만원씩 입금을 요구하자 1년 뒤 환급해 주겠다는 인증서를 보내주겠다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시 청약철회를 요청하자 위약금으로 49만5000원을 입금하라며 다른 곳에 신고 하지 않은 조건으로 9만5000원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의했다.
김씨는 뒤늦게 '상술에 당했다'며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 신용카드 번호 알려줬다가 그만… 5개월째 연락두절
#사례3= 조 모(남)씨는 2008년 5월 Y콘도업체로부터 무작위 추출되어 공짜회원권을 발급해 준다며 신상내용과 함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낚이고 말았다.
조 씨는 100만원상당의 공짜회원권이라는 말에 속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 진 물'인 격이 됐다. 매달 결제 금액을 나눠 넣어준다고 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다시 취소를 요구하자 콘도측 담당자는 회원권과 할인권을 보내달라고 해 발송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게다가 문자로 취소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5개월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여서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에 콘도이용권 불만피해 사례는 '사기'등 20여건이 제보돼 전문가 상담과 피해방지를 요청했다.
장의식기자 jangeuis@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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