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로 법정싸움으로 까지 갈 줄이야…"
이 모 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비데와 연수기를 설치했다가 느닷없이 해지 수수료와 사용 요금청구서가 나와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가까운 관계인 웅진코웨이 김 모 팀장의 부탁으로 비데 및 연수기를 설치했다. 팀장은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니 15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며 설치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 씨는 팀장을 믿고 구두로 등록을 허락했다. 판매인도 김 팀장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얼마 후 김 팀장에게 제품 철거를 요청했지만 전화가 안 되면서 회수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몇 차례 요구 끝에 지난 3월 2일 비데와 연수기를 철거해 간 뒤 이 씨에게 해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강요했다.
팀장과 연락이 안 돼 이 씨는 웅진코웨이 측에 수 차례 항의했다. 그 때마다 "팀장이 전화 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해놓고 막상 철거 후 "해지 수수료 및 사용 요금은 내야한다"며 뒤집어 씌웠다.
이 씨가 강력히 거부하자 팀장은 "법정 싸움이라도 해보자"는 문자메시지 까지 보냈다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긴급 상담을 요청했다.
현재 웅진코웨이 렌탈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렌탈 설치 확정 후 14일 이내 반환하면 렌탈 등록비를 환불 해 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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