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표' 건강식품-화장품 당신도 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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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표' 건강식품-화장품 당신도 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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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씨는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무료테스트' 등을 빌미로 접근한 판매자에게 현혹되어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가 '혼쭐'이 났다.

 

'00영농조합'이라는 현수막 등을 내건 이들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근처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데려가 화장품, 건강식품, 다이어트제품 등의 효능을 장황하게 설명해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한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온갖 감언이설에 현혹되거나, 차 안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못이겨 마지못해 제품을 구매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이 모 씨는 부산 서면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응했다. 설문조사요원은 좋은 제품이 있다며 다짜고짜 이 씨를 어느 차량으로 데려 갔다.

차 안에 대기하고 있던 판매원은 이 씨에게 팜플릿을 보여주며 다이어트 약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솔깃해진 이 씨는 즉석에서 45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 결재는 10개월 할부에 무통장입금으로 했다. 특히 판매원은 "원래 가격은 100만원이 넘는데 운 좋게 구매하는 것이다"라며 안심시켰다.

 

이 씨는 구매한 제품을 몇 달 복용하며 돈을 갚아 나갔다. 얼마 후 이 씨의 친구는 "아무래도 사기 당한 것 같다"며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미 한 발 늦었다. 구매한 제품에 적혀 있던 '한미드림'이라는 회사는 존재 하지도 않았고 '사기 당했다'는 글이 곳곳에 나돌았다. 이 씨는 더 이상 남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 2= 소비자 김 씨의 노모(80)는 고혈압 및 중풍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 3월 29일 집 근처 길가에서 '수입물품 개방에 따른 국산품 애용'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한 가구당 5명이 먹을 수 있는 잡곡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방송이 나왔다.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말을 들은 김 씨의 노모는 잡곡을 받으러 갔다 엉뚱하게 홍삼 2상자를 받아왔다.

 

판매자들은 "한 세트는 무료로 나머지는 할인 해 주겠다"며 온갖 상술로 현혹해 2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김 씨의 노모에게 떠 안겼다. 김 씨는 인터넷으로 제품의 정품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락처 및 영업허가 등이 없는 유령회사로 드러났다.

 

#사례 3= 소비자 박 모 씨는 고속터미널 근처를 지나다 "잠시 화장품에 대해 설문조사만 응해주면 무료로 샘플을 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주차되어 있던 차에 타게 되었다. 판매원은 약 1시간 동안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며 "한 달에 3만5000원씩 10개월만 내면 평생 동안 화장품 걱정은 없다"며 믿고 사용해보라고 했다.

화장품이 다 떨어지면 무료로 리필도 받을 수 있고, 회원은 정가의 10%만 내면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진 박 씨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구매한 화장품에 대해 언니에게 이야기 하자, 박 씨의 언니는 "사기판매로 유명한 화장품이니 당장 계약 취소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화장품으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취소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 체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환불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상적인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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