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보 식품' 염분기준 후퇴…'컵라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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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 식품' 염분기준 후퇴…'컵라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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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8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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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만 유발 식품의 광고제한 규정 마련을 유예한 데 이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염분 함량기준까지 완화해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이 18일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은 앞서 지난달 내놓은 나트륨 함량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상당수 컵라면 제품이 판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컵라면 등 식사대용품의 1회 나트륨 함량이 600mg 이상이면 학교 주변에서 퇴출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식약청이 1월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1회 나트륨 함량 1천㎎)을 적용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컵라면의 90%가량이 판매와 광고가 제한되는 반면 햄버거와 피자 제품은 22~30%만 제한 대상이 돼 '정크푸드' 퇴출이라는 당초 입법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식약청이 1회 나트륨 함량 기준을 1천㎎으로 정하면서 대부분의 햄버거와 피자가 판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한나라당은 지난 2월 당정협의를 거쳐 나트륨 기준을 원래의 600㎎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고, 식약청도 나트륨 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를 했다.

그러나 당정은 이번에 결국 식품업계의 반발에 밀려 '국물이 있는 유탕면류', 즉 컵라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나트륨 기준을 400㎎ 높인 1천㎎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가 17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문구를 하위법령에서 삭제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식약청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선정기준까지 완화함에 따라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컵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1천700㎎이나 되기 때문에 600㎎을 기준으로 정하면 식품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일단 1천㎎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염분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나트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라면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키로 한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방향도 소비자들과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식사대용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입안예고된 대로 600㎎를 유지할 경우 이들 업체의 반발과 함께 규제심사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식약청은 확정된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거쳐 4월께 고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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