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 안경테 · 대두유 등 유통이력제
상태바
천일염 · 안경테 · 대두유 등 유통이력제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7월 06일 13시 45분
  • 댓글 0

관세청은 내달부터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등의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비식용의 식용 둔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3년간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유통이력제란 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시점부터 중간 유통까지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로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쇠고기 부위에 한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변경 등의 우려가 큰 품목으로 앞으로 최초 수입자뿐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유통업자도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이력 정보를 시중 단속과 연계해 문제점이 있는 취약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