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품목은 비식용의 식용 둔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3년간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유통이력제란 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시점부터 중간 유통까지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로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쇠고기 부위에 한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변경 등의 우려가 큰 품목으로 앞으로 최초 수입자뿐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유통업자도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이력 정보를 시중 단속과 연계해 문제점이 있는 취약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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