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물 신규등록시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000원이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 역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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