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쇼핑몰' 롯데닷컴 허위광고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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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쇼핑몰' 롯데닷컴 허위광고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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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구매 고객에 추가서비스 약속… 나중에 "광고 잘못" 시인
# 소비자 : "제가 구입했을 당시 광고에 추가구성품도 준다고 나와 있었는데 왜 안 주나요?"

# 롯데닷컴 관계자 : "광고에 나와있던 추가구성품은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가 선정한 '최우수 쇼핑몰'로 뽑혔던 '롯데닷컴'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허위광고로 인해 물품을 구입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김 모씨는 지난 15일 롯데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치코 포미 유모차'를 구매했다. 구매 당시에 롯데닷컴 사이트상에는 기본구성품과 추가구성품(젖병홀더, 우산홀더, 엄마용 가방)을 모두 준다고 광고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배송된 물품을 살펴보니 기본 품목만 있고 광고에 나와 있던 추가구성품은 없었다.
 
곧바로 롯데닷컴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본 후 '광고가 잘못 올라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 씨가 광고에 표시된대로 추가구성품의 지급을 요구하자 본사에 확인을 해 본 상담원은 "추가구성품은 수입해야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재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고객들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곧이어 롯데닷컴 고객만족센터 상담원은 "광고가 잘못 나와 있었던 점은 롯데닷컴의 과실이 분명하니 롯데 포인트를 제공해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추가 구성품에 상응하는 롯데포인트 만큼 부여해달라고 하자 상담원은 "그렇게 할 수 없고 현금 1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김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이트를 비교·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롯데닷컴을 선택해 구입한 것인데 과장광고는 인정하면서 왜 고객이 광고내용과 동일한 물품배송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하려고 문제의 해당 광고 내용을 캡쳐하려고 했더니 문제의 광고내용을 이미 수정했다. 추가구성품이 나와있지 않았더라면 롯데닷컴에서 구입도 안했을 것이다"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롯데닷컴 관계자는 "이 사례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24일 날짜로 접수되었으며 현재 처리중"이라고 말했다. 혹시 다른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사례는 없는 지 묻자 "본사쪽에 접수된 사례는 이것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었고, 광고에 나와 있는 이미지상 추가구성품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또다른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광고를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추후 보상과 관련해 "롯데닷컴에서 제시했던 보상에 대해 고객이 거부했기 때문에 공급업체(수입처)쪽에 확인 한후,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롯데포인트나 현금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 닷컴은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소비자보호평가', '소비자이용만족평가', '피해발생평가' 세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에서 총점 86점을 받아 종합쇼핑몰 부문과 전 부분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서울시 선정 최우수 쇼핑몰로 선정된 바 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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