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을 수거∙검사한다. 패독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역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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