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은 결과 30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남권역.동남권역 각 8건, 도심권역 1건, 서북권역 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신청 내용을 보면 ㈜CJ가 강서구 가양동 공장부지 10만2천933㎡의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한국전력공사는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본사 터 7만9천341㎡의 도시계획 변경을 희망했다.
또 ㈜롯데칠성음료가 서초구 서초동 1322번지 4만3천438㎡, 코레일이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14만9천65㎡, 수협중앙회가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8만7천133㎡의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밖에 ㈜현대제철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3만2천548㎡, ㈜한진중공업은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부지 3만6천704㎡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이나 특급호텔,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각 자치구는 의견서를 첨부해 앞으로 2주 안에 서울시에 전달하게 된다.
시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60일간 검토한 후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에 착수할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자치구, 사업자 대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위원회가 개발 계획 및 공공 기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곳곳에 있는 대규모 유휴 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이 체계는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을 풀어 개발의 길을 열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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