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개최한 실무위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시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도 변경안을 마련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날 실무위에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내로 개최되는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에서 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가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검증용역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운항학회로부터 용역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사무차장은 또 "비행안전 검증용역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한 결과,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항공운항학회는 회의에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3도 변경과 장비보완 방안이 시행될 경우 비행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항공운항학회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준 비행안전확보 최대구역(제7구역)을 적용할 경우 서울공항 비행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7구역은 건축물 고도를 무조건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며, 제2롯데월드는 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외국 국빈항공기 보호구역 바깥에 있고, 동편활주로를 3도 변경해도 제2롯데월드와의 안전거리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에 부딪힌 바람으로 발생하는 와류.난류(Wake Turbulence)의 영향으로 비행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제2롯데월드로 인한 난기류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항공운항학회는 또 "초고층 건물 신축으로 활주로 방향을 변경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제2롯데월드 신축시 국제기준에 따라 비행절차를 조정하면 모든 항공기의 안전한 입출항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대다수도 검증용역 결과가 비행안전관련 국내외 규정에 맞게 객관적으로 수행됐고, 동편활주로 3도 변경 및 장비보완 방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와 함께 공군본부는 동편활주로 각도변경 및 장비보완 방안과 관련, 롯데물산과 협의한 결과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공군은 제2롯데월드 신축 시 군용기 시계비행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 KA-1대대의 원주 이전 의견을 제시했고, 롯데는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롯데는 또 동편활주로 각도변경 시 이전시설비용, 비행안전도 향상을 위한 장치구입비용 등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양측이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군과 롯데는 앞으로 최종 합의서를 체결해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제2롯데월드 허용 방침을 재확인하고, 공군과 롯데가 비용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절차인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가 최종결정된다.
총리실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인 국방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겠다"며 "이후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열어 제2롯데월드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