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 1월 16일 국내 굴지의 종합쇼핑몰인 '인터파크'를 통해 삼성복합기를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10만 원 권 상품권이 가짜로 드러나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그는 통신판매회사인 인터파크를 믿고 구입했고 사은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짜로 드러나자 인터파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했고 상품권을 발행한 S통상은 홈페이지를 폐쇄시키고 연락을 끊었다.
이 씨가 계속 전화로 접촉을 시도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S통상 본사 전화는 하루 종일 불통상태였으며 담당직원은 '해결방법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또 이 같은 불만의 글을 한국소비자원에 올린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도 인터파크측에서는 '뭐가 잘못이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 씨는 "아예 무대응으로 소비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다"며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tim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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