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지경부의 신세계센텀시티 유권해석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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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지경부의 신세계센텀시티 유권해석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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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8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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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 문을 연 신세계 센텀시티의 식품관은 백화점의 일부라는 지식경제부와 부산시의 유권해석에 대해 인근에 할인점을 둔 홈플러스가 부당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는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선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대형할인매장(대형마트)이 들어설 수 없다며 신세계 센텀시티의 대규모 점포등록을 받아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18일 해운대구청에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지하1층 식품관이 대형마트로 운영되고 있는 증거들이 지경부와 부산시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공문에서 신세계 센텀시티가 지하1층 매장 일부에 칸막이를 설치했지만 식품매장은 여전히 대형마트 기준인 3천㎡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상품 로고를 부착한 자체상품(PB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1층 고객센터에서 반품.교환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산대도 이마트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관의 영업시간이 백화점(오후 8시까지)과 달리 오후 10시까지인 것도 식품관이 대형마트라는 증거라고 홈플러스는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경부와 부산시의 유권해석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백화점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을 뿐 매장 면적 3천㎡ 이상인 점포를 대형마트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해운대구청이 하게 돼 있어 이의제기를 했고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11일 "신세계가 건물 전체를 백화점으로 등록 신청했고,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했다면 지하1층 매장을 백화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해운대구청에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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