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원 광고 클릭하니 2만1800원" 옥션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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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광고 클릭하니 2만1800원" 옥션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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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제품 가격을 허위로 광고한 ㈜옥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작년 7월 말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7천900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 광고를 했으나 실제 이 가격의 제품은 없고 대신 2만1천800원짜리 슬리퍼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옥션은 해당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200여개 상품이 진열된 자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영업하는 것을 금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jkkim@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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