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모 씨는 지난 9일 백화점에서 13만 원짜리 유축기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박스를 살펴보던 엄 씨는 11만 원 이라고 표시된 권장가격을 보고 매장에 문의 했다.
매장에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도중 2월 2일자 기준으로 가격이 일제히 인상되어 13만원에 판매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입판매처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박스에 부착한 스티커의 오류는 인정하지만 판매가격은 13만원이 맞다"고 했다.
엄 씨는 "2008년 10월에 통관승인이 이뤄져 이미 수입완료 된 제품인데 물류창고에 있던 것을 환율상승을 이유로 2만 원 인상하여 판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처럼 제품의 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때문에 판매자는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제품의 구매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정 간사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있더라도 자율경쟁시장에서는 판매자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 전 이를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씨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2만 원'을 돌려받기는 힘들다. 다만 지불가격문제 이전에 '소비자변심'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