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신청하거나, 반대로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비타민C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기심위에서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잠정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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