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빨간 불'…돈만 챙기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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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빨간 불'…돈만 챙기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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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달리 엉뚱한 물건 보내고 판매자는 연락 두절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는 조심하세요"

광고와 달리 엉뚱한 물건을 보내거나, 배송이 지연된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개인 간 직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반품 및 환불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의 보호를 적용받기 어렵다. 게다기 소액 중고물품 거래인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이 보상받기를 포기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1= 이 모 씨는 '바이크 마트'라는 사이트에서 직거래로 125만원짜리 오토바이를 구매했다.

 

오토바이를 소개한 글로 미루어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았고 또 사고 난 적도 없었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 꼼꼼하게 점검해 본 결과 이전에 대형 사고 흔적과 함께 중대한 하자까지 있었다다.

 

이 씨는 판매자의 상품 평가만 보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며 현재 판매자의 신상정보만 알고 있을 뿐, 연락이 닿지 않아 막막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상담을 요청했다.

#사례2= 김 모 씨는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3만 5000원을 주고 가방을 구입했다.

게시물에는 비교적 상태가 깨끗하다고 씌여 있어 선불로 판매자 계좌에 입금 했다. 그런데 이틀 뒤 택배를 받아보니 사전에 없었던 착불비까지 5500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또 방은 게시물의 내용과 달리 오염물이 묻어 있었고 밑 부분이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

제품 확인 후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 후 판매자의 전화는 착신 불가 상태였고 게시물 또한 사이트에서 종적을 감췄다.

★ Tip = 오픈마켓에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안전거래서비스'에스크로(escrow)'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거래과정에서 제3의 중개자가 개입되어 판매자 및 구매자의 신원을 확보해 물품배송 및 대금지급 과정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대금입금 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불로 지급된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경매 사이트도 중개자 역할만 할 뿐 물품의 품질 및 구매보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구매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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