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5일 승인없이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사례 20건이 적발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 부과를 확정했다.
항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을 항공 운송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지난 1~4월 기간에 걸쳐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사실로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고 이번 재심에서 원 처분이 유지됐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 15일 제주공항 주기장에서 김해 운항편 항공기를 이륙시키기 위해 후진하던 중 항공기가 멈추면서 전방바퀴가 이탈된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과징금 3억원 등 처분을 받았다.
이 외 에어서울은 지난 5월 21일 인천공항에서 후진하던 중 전방 바퀴가 손상돼 과징금 3억원 등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에서 이륙준비중이던 여객기 내에 필수 탑재서류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탑재하지 않아 과징금 4억2000만원 등 처분을 받았다.
에어인천은 지난 2014년 5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를 향해 이륙한 항공기에서 엔진 유압계통 이상 현상이 나타나 회항한 사례로 5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8일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여압계통 이상 현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 등 처분을 받았다.
이날 처분된 항공사 과징금 액수는 106억250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