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 운송' 제주항공, 재심서도 과징금 90억원 확정
상태바
'항공위험물 운송' 제주항공, 재심서도 과징금 90억원 확정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5일 08시 4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제주항공이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재심에서도 원심 처분을 확정받았다. 

국토부는 15일 승인없이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사례 20건이 적발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 부과를 확정했다.

항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을 항공 운송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지난 1~4월 기간에 걸쳐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사실로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고 이번 재심에서 원 처분이 유지됐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 15일 제주공항 주기장에서 김해 운항편 항공기를 이륙시키기 위해 후진하던 중 항공기가 멈추면서 전방바퀴가 이탈된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과징금 3억원 등 처분을 받았다.

이 외 에어서울은 지난 5월 21일 인천공항에서 후진하던 중 전방 바퀴가 손상돼 과징금 3억원 등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에서 이륙준비중이던 여객기 내에 필수 탑재서류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탑재하지 않아 과징금 4억2000만원 등 처분을 받았다.

에어인천은 지난 2014년 5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를 향해 이륙한 항공기에서 엔진 유압계통 이상 현상이 나타나 회항한 사례로 5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8일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여압계통 이상 현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 등 처분을 받았다.

이날 처분된 항공사 과징금 액수는 106억250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