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달성한 두 회사를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배제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난 1987년부터 정부의 국적항공사 육성 취지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100%)와 재산세(50%)를 면제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규모가 60%로 축소되고 재산세 감면율은 유지됐다.
행정안전부는 두 회사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판단 근거로는 두 회사의 자산규모가 올해 기준 5조원 이상에 이른 점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작년 선정한 국가별 항공운송순위에서 우리나라가 7위에 오른 점을 들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등장하는 등 국내 항공업계의 자생력이 강화했고 경쟁체제가 구축된 점을 감안했다"며 "항공사들의 조세부담능력(담세력)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30일 예고기간을 거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하순께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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