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피해자"…보험사들, 'BMW사태'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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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피해자"…보험사들, 'BMW사태'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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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원인불명' 이유로 구상권 청구도 못해…"이번엔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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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BMW 화재사고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불명'의 이유로 보험사가 책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 청구는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다. BMW사례로 보면 BMW 차주가 화재사고가 나서 자신이 가입해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BMW코리아에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BMW 화재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의거 보상해 왔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차를 소유하는 동안에 타 차량 또는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뿐만 아니라 차량의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및 떨어지는 물체, 풍력 등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하고 있다. 특히 화재 사고 등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

문제는 BMW 차량에서 2015년 이후 매년 수십 건씩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고, 올해만 벌써 32건이 발생했음에도 보험사들이 보상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율은 늘어나는데 전체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동안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상권 청구도 하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이번엔 BMW코리아가 사고 원인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면서 구상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이번 BMW 화재사고와 같이 달리던 차에 불이나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지난 2012년 있었다.

2012년 6월 A씨가 몰던 2011년식 렉스턴 차량이 주행 중 엔진에서 불이 났다. A씨가 가입한 동부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 2594만원을 줬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동부화재에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BMW는 화재의 근본원인으로 차량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기(쿨러)에서 새어나온 냉각수를 꼽았다.

하지만 원인이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GR쿨러 리콜 결정 후에도 사고가 나고 있고 심지어 2017년 이후 생산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원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데 약 10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보다 빠르고 명확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에도 유야무야 결론나면 소비자들과 보험사 모두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있었던 BMW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차체결함에 대한 부분은 구상금 청구를 진행해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BMW 화재사고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기에 구상권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결국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인규명은 사실 전문가들이 참여해 빠르면 2~3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라며 "조속한 원인규명을 통해 소비자, 보험사 등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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