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 선호 열풍 틈타 취업알선비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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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 선호 열풍 틈타 취업알선비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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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불황에 따른 인한 취업난으로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인턴채용 열풍이 불고 있는 틈을 타 알선비를 챙기는 등 피해사례가 잦다. 

그 중 구직자의 92%가 해외인턴을 선호할 정도로 요즘 해외 인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인턴십은 일정기간 해외업체에 근무하면서 전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인턴십 후에는 취업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에서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으로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알선비를 챙기고 정작 취업알선은 해주지 않은 등의 수법으로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해외인턴십 알선업체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김 모씨는 (주) 세이비즈와 지난해 해외인턴십 알선 및 서류처리 대행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알선명목으로 300만원을 먼저 지불하고 취업할 업체가 정해진 7월경 잔금 370만원을 입금하여 전액을 지불하였다. 10월초 해외출국이 가능하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초조해하고 있다.

#사례2= 정 모씨는 말레이시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

마찬가지로 지
난해 4월 140만원을 입금하고 한 달후 말레이시아 현지회사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로 80만원을 지불했다. 

문제가 발행하자 정 씨는 인턴십 참가 포기를 통보했고 회사측에서 전액환불을 약속했으나 업체측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아직까지 환불을 못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 허위 광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 등의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고 또 계약 해지 및 환불에 관련한 민원접수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인턴십의 경우 의뢰하려는 업체가 노동부에 등록이 되었는지, 손해 배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이는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work.go.kr)에서 등록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약시 인턴십 일정, 대상 업체, 취업기간, 비용, 환불조건 등을 서면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보관해두어야 한다. 


만약 나중에 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계약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업체의 고용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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