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양사가 제작·수입해 판매한 다카타에어백 장착 자동차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카타에어백에서는 유사 시 전개 과정에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에서 이로 인한 사망·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2016년 6월 다카타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의 제작사들에게 리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지엠과 지엠코리아는 다카타에어백 장착 차량의 위험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자사 차량에 대한 피해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사 임원면담을 통해 리콜을 지속 요구한 결과 양사는 이번에 자발적인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캐딜락,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에 대해 개선된 에어백이 확보 되는대로 리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리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지엠코리아는 개선된 에어백이 마련된 사브 712대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사브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을 교체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차량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에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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