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태' 동양생명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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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태' 동양생명에 중징계 통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0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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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6년 말 발생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내린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최근 동양생명에 제재에 대해 사전 통지했다. 사전 통지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 회부 전 제재 대상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단계다. 동양생명은 오는 9일까지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제재 내용은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 등이다. 일부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높은 제재다.

동양생명은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피해로 2016년에 약 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관리 부실이나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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