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식을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불량교복'에 대한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옷에 하자가 있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도 교환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입어야 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사례 1= 이 모 씨는 아이의 교복이 3일 만에 양쪽 소매에 보풀이 생기고 소매와 어깨의 이음새 부분에도 봉제 불량이 발견되어 구매 지점에 교환을 요청했다.
이 씨는 "본사에 보낼테니 불량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지점 측에서는 "본점에 보내면 보풀을 제거한 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재차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제품을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자는 "샘플 원단 실험에서는 불량 원인이 없었다"며 연락을 해 왔다. 이 씨는 "착용 3일 만에 하자가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불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재고가 없어 교환은 어렵다"는 말 뿐이었다.
#사례 2= 박 모 씨의 자녀도 입학 한 지 10 여일 만에 지퍼가 고장 나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없었다.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퍼를 단순히 잘못 내려서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량품인 것 같아 대리점에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수선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직접 본사에 문의하자 대리점은 말을 바꿔 "교복을 본사에 넘겨 심의를 받고 문제가 인정되면 바꿔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사측은 대리점 관할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대리점 측은 "심의결과 교환이 안 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심의료 명목으로 8만 8000 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사례 3= 김 모씨도 모 교복업체에서 아이의 교복을 구매했다. 구매 당일에는 맞는 사이즈가 없어 다른 학교 교복을 입혀보고 며칠 뒤 교복 상의를 찾아왔다. 그런데 입학 당일 상의를 입은 아이는 옷이 너무 작아 불편하다며 한 치수 큰 제품으로 로 바꿔달라고 해 매장에 문의했다.
업체 측은 "재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느냐"는 질문에 "내년 3월이나 돼야 나온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