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또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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