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 지연된 제재 건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28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하면서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담당자 징계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4월21일 금감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최 원장은 추진 중인 인사∙조직문화 혁신, 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3대 개혁을 위해 연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 조직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부터 간부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최 요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하는 한편 간부회의 직후 디지털뱅킹이나 전자기파(EMP) 대응,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감독방안, 금감원 조직운영 등 주요 금융현안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견해를 듣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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