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로써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2006년에 도입한 기존 평가제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그동안 아동학대가 발생한 많은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5년 44곳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9월 말까지 42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증평가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안전교육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와 함게 어린이집 등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는지, 급식과 간식은 영양성분을 골고루 넣어 만드는지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 및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뒤 재인증을 신청할 때 등급을 낮춘다.
이렇게 바뀐 등급제 평가제는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신청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 한다. 현재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대략 20%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