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객응대 직원 보호 포스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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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객응대 직원 보호 포스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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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은영 기자] 고객응대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업권별 6개 협회는 고객응대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를 제작해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노력이 일환으로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 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금융업법(2016년6월 시행)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고객응대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문제행동 소비자에게 적법하게 대처하고 고객응대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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