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약 5만원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지급액은 월 20만원이었다.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매년 인상됐다. 2015년엔 20만2600원, 지난해엔 20만4010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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