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풍산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6개월간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공시했다.
6개월로 환산한 거래중단 거래처의 지난해 매출액은 2349억원이다. 전체 연결 매출액 대비 8.3%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조치에 풍산 측은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섬광탄(플레어) 개발 실패가 원인"이라며 "올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고 내년 실적의 경우 법적 대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적 대응 실패 시 최악의 경우 이 기간 수주가 0건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며 "내년 영업이익의 12%가 차질이 빚어지며 자기자본이익률(ROE)에도 1.7%의 영양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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