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공장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개인이 매입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이 해당한다.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대한 입지 규제는 강력하지만 소규모 개발은 비교적 규제가 심하지 않아 개별 공장이 무분별하게 확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입지 선택이 자유로운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소형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다.
소규모 개별 공장들은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소방이나 방재에 취약하고 경관을 훼손해 난개발을 가속한다.
경기도 화성시가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의 극단적인 사례다. 작년 말 기준 화성시의 개별입지 비중은 90.6%로 전국 평균(65.3%)보다 훨씬 높다. 화성에서 설립된 공장은 2006년 말 4천146개사에서 작년 말 9053개사로 배 이상 뛰었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개발행위 지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입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매점 등으로 허가를 얻어 놓고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공장총량제를 운영할 때 현재 3대 7 수준인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3년에 한 번씩 수도권의 공장 허용 면적을 정하는 공장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2018~2020년 공장총량을 배정한다.
앞서 국토부가 배정한 2015~2017년 수도권 공장 총허용량 590만8000㎡(산업단지 제외) 중 개별입지는 64%, 계획입지는 36%였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공장등록 현황과 개별입지, 계획입지 비율을 파악해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허용량을 축소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개별 공장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장 총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장관리방안이란 지자체가 도시에 인접한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별 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개발할 방침이다.
개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나 공장유도지구 등 준계획입지를 활용할 경우 국고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개별 공장 물량을 추가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