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종윤 인턴기자]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무리한 저가수주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국내 조선 3사가 수주한 일반 상선에 대해서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반 상선 부문에도 저가 수주와 그에 따른 과당경쟁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는 사업성 평가 대상이 5억 달러 이상 조선 · 해양플랜트 사업에 한해 수주가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하지만 1척당 5억 달러 이상인 상선은 없었기 때문에 상선에 대해 제3자가 저가수주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없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주 계약의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G는 계약대로 배가 인도되지 못했을 경우 선주가 조선업체에 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보증으로, RG가 없으면 수주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RG는 시중은행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하고 있어 이들이 RG를 내주지 않으면 해당 선박의 수주는 불가능하다.
또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출입은행이 RG를 발급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평가방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평가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해당 상선에 대해 RG를 발급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대상 기준도 기존 5억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내려간다.
해양금융종합센터 관계자는 "저가 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추진되는 방안을 토대로 향후 우리 조선업계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현재 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 ·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성평가위원회가 서류검토와 대면회의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이 RG 지원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