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반석오징어에 10cm짜리 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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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반석오징어에 10cm짜리 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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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식품 "식약청 신고 그런것 왜 하냐?" 황당대응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마트에 건오징어를 대량 납품중인 ㈜정화식품이 제품속에 철사가 나왔다는 제보로 곤경에 처했다.

 

특히 정화식품은 관계 당국의 규정을 무시한 채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을 비롯, 피해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뒷거래' 정황까지 포착 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업체 측은 '바쁘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10cm길이 '철사', 하루아침에 '종이'?

 

제보에 따르면 정모(서울 강북구)씨는 지난 설 연휴 정화식품이 생산한 맥반석오징어 제품을 섭취하다 딱딱한 이물감을 느꼈다. 다름 아닌 약 10cm길이의 철사였다.

 

그는 자칫하면 철사를 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정씨는 "철사가 오징어 살에 가려져 있어 씹어보기 전에는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이번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업체 측은 제품 공정 중 '철사'가 혼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정화식품 관계자 A씨는 "제품에서 발견됐다는 이물질을 확인해 본 결과 개봉 후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제보 내용을 확인한 직후 정씨의 집을 찾아 문제의 이물질을 불에 태워 본 결과 오징어가 탈 때 나는 냄새가 아닌 '종이 타는 냄새'가 났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정씨가 보내온 이물질 사진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A씨는 "소비자에게 공정 과정에서 '철사'와 같은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니 모두 수긍했다""오히려 정씨가 '제품을 섭취할 때 어린아이들도 옆에 있었고 제품이 개봉된 상태로 놓여 있었으니 외부에서 유입됐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뀐 셈이다.

 

'이상변화'는 또 있었다. 본보의 '소비자고발 24'에 올려져 있던 정씨의 제보내용이 이튿날 삭제돼 있었던 것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키 위해 <컨슈머타임스>는 정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정씨의 목소리는 사흘만에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정씨는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그는 사건해결 과정과 삭제된 제보내용에 대해 "다 알면서 뭘 묻냐. 눈치 까고(채고) 있지 않느냐""자세한 얘기는 정화식품 측으로부터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포착된 '뒷거래' 의혹

 

그는 "제보내용 자체가 허위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정화식품 제품 속에서 이물질이 나와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짜증났었는지 제보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정화식품 측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A씨가 주장한 자신의 외부유입 가능성 발언을 놓고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사건을 덮기 위한 정씨와 업체 측의 '뒷거래'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A씨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채 정씨에게 답변의 화살을 돌리는 비 상식적 태도로 일관했다.  

 

A씨는 "우리 제품에서 철사가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정씨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황당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을 대상으로 한 이물질 발견 신고 여부에 대해 "식약청에 신고를 왜 하느냐. 의무냐"고 되묻더니 "같은 말 반복하기도 싫고, 바빠서 더 이상 응대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식약청이 최근 개정고시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물이 발견된 식품의 제조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관청은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15일 이내에 조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사건을 무마시키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눈치 까고(채고) 있지 않느냐", "정씨에게 알아보라"로 대표되는 정씨와 정화식품 측 각각의 태도에 개운치 않은 여운이 적지 않게 묻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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