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구제역으로 충북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6일 충북 보은의 한 젖소 농장에서 대해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가 차단방역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 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충북과 전북도에 있는 소와 돼지의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도 일주일동안 금지된다.
보은 인접 지역도 비상이 걸렸다. 세종시는 가축 운송과 동물약품 배송 등을 이유로 보은지역 농가에 드나들었던 차량이 방문한 세종시 내 사육농가 6곳과 동물병원 1곳 등 역학적으로 관련된 7곳에 대해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기존 3곳의 조류인플루엔자(AI) 거점 소독시설을 구제역 겸용 소독시설로 전환하고, 소·돼지 사육농가가 많은 연서면에 거점소독시설 1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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