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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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합의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25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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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추경안 처리 등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여야, 30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합의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여야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오는 30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추경안 처리와 연계됐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내달 8∼9일 실시키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는다.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정했다.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26일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안행위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가안을 도출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한편 여야는 내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내달 26일∼10월15일 국정감사를 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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