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올해만 87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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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올해만 87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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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올해만 87척 나포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올해에만 총 87척 나포됐다.

12일 국민안전처는 약 5개월 동안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NLL 해역에서 20척, EEZ에서 67척 총 87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3% 감소한 수준이다.

EEZ에서는 182척을 나포한 지난해보다 나포 척수가 63% 감소했다. 해경의 단속과 중국 정부의 어민 교육 강화로 조업질서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NLL 해역에서는 20척을 나포해 전년보다 400% 늘었다. 안전처는 중국 조업 어선 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포 척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EZ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허가 받은 중국어선은 일일 평균 149척이다. 지난해보다 20% 가량 줄었다. NLL 해역에서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한국 수역 인근 해역에 아직 어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인건비와 유류비가 올라가면서 활동하는 중국어선 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 조업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허가 어선들은 어획량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입출역위치를 허위 통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또 잠정수치 수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중국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할 때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을 했다.

서해 NLL 해역은 이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저인망, 형망 어업으로 소라 등의 조개류, 새우, 잡어 등을 싹쓸이해간다.

NLL 해역 불법조업 어선들은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다. 도주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계류나 쇠창살 설치를 하는 등 저항도 거세다.

특히 NLL과 1.4∼2.5㎞ 떨어진 연평도 북방은 북한의 해안포나 함정에 노출돼 있어 단속 작전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NLL 해역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단속 함정을 6척으로 2배 늘렸다. 또 연평도에 특공대 1개 팀을 배치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해경국·농업부 어정국에 불법조업 근절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활동 외에도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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