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통신요금이 새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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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않은 요금 청구… 인터넷 해지 않고 요금만 빼 가

"인터넷서비스 해지는 하세월인데 돈 빼가는건 초고속이네요"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의 '고객확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의 피해사례가 소비자상담 상위에 올라 있다.

 

특히 소비자가 잘 모르는 데이터요금이라든가 해지 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요금이 인출되었다는 항의 등 다양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피해 상담 1위가 인터넷서비스로 1만 597건(전체의 3.8%)을 차지했고 이동전화서비스 8491건(3.1%), 휴대폰 6041건(2.2%)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서비스는 3년 연속 불만1위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휴대전화와 관련한 피해 상담은 지난 2007년의 5152건보다 889건, 17.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1= "저도 모르는 메시지이용료와 데이터통화를 2년 이상 매월 1만 8000원씩 빼내갔습니다"
 
S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한 모 씨는 잘 사용하지 않는 부가이용서비스요금을 매달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관련회사에 항의하자 담당 팀장은 "데이터 통화료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었고 녹취도 되어 있다. 메시지이용료 일부만 지불하겠으니 없던 일로 하자"며 제의했다.

한 씨는 몇 년간 통신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해 간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손해 본 금액에 대해 보상받아야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 "인터넷서비스는 돈 빼내 가는 것도 역시 초고속이네요"

L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 모 씨는 해외 출장이 잦아 2006년 해지했다.

당시 상담원은 재 가입 절차도 복잡하니 해지보다는 장기간 정지 시켜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해 김 씨는 연락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그런데 얼마 전 카드내역을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다. 약 1년 5개월간 매월 3만원이 넘는 금액이 꼬박꼬박 결제된 것이다.

너무 황당해 강력히 항의하자 "일시 정지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또 본인 잘못으로 자동이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말했다.

또 연락은 왜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문자로 보냈다"며 간단하게 응대했다.

그는 17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서비스 사용료를 떼였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역시 인터넷도 돈 빼가는 방법은 초고속"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사례3= S사 이동통신을 사용 중인  이 모 씨는 지난 2월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 11만 여 원이 청구되었다며 한국소비자원 상담창구를 찾았다.

너무 황당해 사용내역을 요구하자 오후 9시~10시 사이 1시간 동안 데이터통신으로 성인컨텐츠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지난 10년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성인컨텐츠에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는데 무슨 경우냐고 따지면서 100%환불과 사용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통신회사에서는 50%밖에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지난 2월 계좌에서 해당 사용료 전액을 인출했다.

이에 대해 S이동통신 홍보팀 관계자는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데이터 요금도 일정한 금액이 올라가면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데 소비자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들의 경우 과다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금제를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서비스 L사의 홍보팀 관계자도 "고객상담실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돼 종종 본의 아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상담 내용별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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