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25% PP배분조건 35개 SO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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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25% PP배분조건 35개 SO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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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씨앤앰 구로케이블과 CJ헬로비전, HCN서초방송, GS강남방송 등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35개 SO에 대한 재허가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CJ헬로 비전, 씨앤앰 등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5곳에 대해 수신료 25%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내줬다.

다만 방통위는 이들 재허가 SO들에 대해 연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수신료로 지급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CMB한강케이블티비 등 6개사는 오는 6월30일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허가 기준에 미달한 강원방송은 이번 재허가 의결 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24일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IPTV 콘텐츠 사업자 등록신청을 낸 대교씨엔에스의 어린이 채널 `대교플러스'에 대해 자본금, 시설요건, 편성비율 등 요건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 등록을 허용했다.

이비뉴스의 여행채널 `Ch여행24'과 기독교텔레비전의 종교채널 `크리스천 패밀리 채널'도 IPTV 콘텐츠 사업자로 등록됐다.

방통위는 또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을 위한 자금 150억 원과 전파자원 실태조사를 위한 자금 108억 원 등 모두 338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방통위 예산은 5.8% 늘어나게 된다.

김동완 기자
justin-747@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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